[인문사회] 산재保險(보험) 료의 산정 / 산재保險(보험) 료의 산정·납부 Ⅰ. 서 1.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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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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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





산재保險(보험) 료의 산정·납부 Ⅰ. 서 1.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
설명
다. 2. 保險료율의 결정 1) 일반保險료율 매년 9월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保險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 결정한다. 임금총액이 추정·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해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Ⅱ. 保險료 산정 및 保險료율 결정 1. 保險료의 산정 保險료는 保險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保險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개산保險료의 신고·납부 保險가입자는 保險연도 초일 또는 保險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保險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고 있다 2, 保險료의 징수 공단은 保險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保險가입자인 사용자로부터 保險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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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산재보험료의 산정 / 산재보험료의 산정·납부 Ⅰ. 서 1.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인문사회] 산재保險(보험) 료의 산정 / 산재保險(보험) 료의 산정·납부 Ⅰ. 서 1.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산재保險료의 산정·납부 Ⅰ. 서 1.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산업재해보상保險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保險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保險료율 결definition 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30일 현재 保險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연도 9월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保險료액에 대한 保險급여금액의 비율이 85%를 넘거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保險료율을 50%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사업에 대한 다음 保險연도의 保險료율로 할 수 있다 Ⅲ. 개산保險료 1. 의 의 保險가입자가 매保險연도 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총액의 추정액에 保險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