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분야에 있어서의 규제완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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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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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국가에너지정책법(National Energy Policy Act: EPAct) :
IPP의 참가장벽의 제약철폐, 전기사업자에의 탁송의 의무규정
이 법에 의해 거래의 다양화, 완전한 전력판매시장자유화를 꾀할 수 있게 됨.
- 탁송(Wheeling):
송배전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전기사업자가 비전기사업자 및 타전기사업자의 요구에 따 라서 전력공급요구처인 타전기사업자 및 최종수용가에 송전하는 것을 말한다.
설명
- IPP: QF이외의 전력판매전문의 발전사업자. QF라고도 불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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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관련용어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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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관련용어의 정리(整理)
- IPP: QF이외의 전력판매전문의 발전사업자. QF라고도 불리움.
IPP와 기존 전기사업자간의 전력판매단가와 공급조건 등에 관한 계약은 FERC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특히, 최 종수요처가 전기사업자인 경우를 Wholesale Wheeling, 수용가인 경우를 Retail Wheeling(소매탁송)이라고 한다.
1992년 국가에너지정책법(National Energy Policy Act: EPAct)에 의해 IPP는
Exempt Wholesale Generators(EWG)로서의 법적인 위치를 굳혔다.
- Direct Access: 최종수용가에게 전력공급사업자의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
- Open Access: 네트워크의 소유자·운전자에 대하여 일定義(정의) 조건하에서 종래의 당사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그 이용(소위 통행권)을 인정하는 의무조항을 부과한 것.
- ISO (Independent System Operator) :
ㅇPool Model에서는 제3자에 의한 네트워크에의 비discrimination적인 억세스를 철저히하기위해 독립계통운영자(ISO)를 둠.
ㅇ이 ISO가 수행하는 계통제어는 계통의 신뢰도유지, 긴급사태에의 대응, 수급바란스 의 확보 등 이며, 이와 같…(To be continued )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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