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에 대한 법적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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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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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정여부에 대한 비판론
1. 행정사법관계가 관리관계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별도로 행정사법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는 견해
2. 일정 분야에 대해 공법적 규율이 가하여 진다면 이미 사법의 영역을 벗어나 공법에 속하게 된다는 견해
그러나 행정은 본래 공익을 실현하는 작용으로서 사법형식을 택한다고 하여 일반 사인과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없으므로 대개 이를 인정하며 또한 동시에 어느 정도의 사법적 규율을 받게 된다 따라서 행정사법에 대하여는 그 관계가 어느 정도의 공법적 수정?제약을 받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행정주체가 공행정작용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법적 형식의 선택가능성이 인정되는 때에 이를 사법적 형식으로 수행하게 되면 당해 작용은 어디까지나 공행정작용이므로 그 법률관계는 순수하게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공법규정 등에 의해 제한수정받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따 이와 같은 행정사법은 행정작용의 형태가 아니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을 의미한다.
2. 행정이 사법상 보조작용 및 행정이 영리경제적 활동의 영역에도 평등원칙 등의 헌법원리의 적용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다수의 견해처럼 이들 영역에 애해 행정사법의 적용을 전적으로 배제함은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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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에 대한 법적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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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에 대한 법적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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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에 대하여
I. 행정사법의 의의
행정사법이라 함은 일정한 공법원리나 공법규정에 의해 제한수정되는 사법을 의미한다.
II. 인정여부에 대한 비판론
1. 행정사법관계가 관리관계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별도로 행정사법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는 견해
2. 일정 분야에 대해 공법적 규율이 가하여 진다면 이미 사법의 영역을 벗어나 공법에 속하게 된다는 견해
그러나 행정은 본래 공익을 실현하는 ...
행정사법에 대하여
I. 행정사법의 의의
행정사법이라 함은 일정한 공법원리나 공법규정에 의해 제한?수정되는 사법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행정사법과 관련된 이슈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I. 적용범위
당해 작용이 수행에 있어서 행정주체에게 법적 형식에 대한 선택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행정사법과 관련된 이슈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경찰?조세 분야 등이 제외된다
1. 다수설
행정사법은 사법형식에 의한 행정해결해야할문제의 직접적 수행의 영역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국영철도 등의 운수사업, 전기?수도 등의 공급사업, 우편사업 등의 급부행정영역과 보조금의 지급, 대부등의 수단에 의한 유도행정영역에만 적용된다고 한다. 이는 행정주체가 공행정작용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법적 형식의 선택가능성이 인정되는 때에 이를 사법적 형식으로 수행하게 되면 당해 작용은 어디까지나 공행정작용이므로 그 법률관계는 순수하게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공법규정 등에 의해 제한?수정받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따 이와 같은 행정사법은 행정작용의 형태가 아니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을 의미한다.